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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2017년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4월 3일(월)부터 홈페이지(www.hira.or.kr)와 모바일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한다.
심사평가원은 2013년부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해 왔으며, 이번에 공개되는 내용은 의료법에 따라 대상기관과 항목을 대폭 확대하여 새롭게 조사·분석한 결과이다.
‘2017년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서는 공개 대상 의료기관과 대상항목이 대폭 확대됐다.
공개 대상기관 기준이 150병상을 초과하는 병원·요양병원에서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되면서 2016년 2,041기관에서 2017년 3,666기관으로 전년보다 1.8배 증가했다.
공개 대상항목은 107항목으로 전년대비 2.1배 확대되었다. 이 중 신규 추가 항목은 61항목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 28항목을 비롯하여 치료재료 20항목, 제증명수수료 13항목이 추가됐다.
또한 기존 공개 대상 52항목 중 심장질환교육 등 6항목은 급여전환 등으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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