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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여러분! 주말에도 안심하고 농사 지으세요
2020년 농촌지역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 대상자 모집
기사입력 2020-01-20 12:00 | 최종수정 01-20 12:00 | FCN FM교육방송 최 리디아 기자(seedinout@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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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에서 농번기 주말동안 영유아를 마음편히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운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번기(3~11) 주말에 아이를 맡길만한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서 주말 돌봄방 운영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금년부터는 운영개소수를 확대(‘1914개소 ’2025개소 내외)하고, 운영기간도 4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는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단체*이면 가능하고, 돌봄 아동연령은 만 2세부터 5세까지다.

어린이집
,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사업자로 선정되면 인건비
, 교재·교구비, ·간식비 등 운영비(시설당 17~26백만원 내외)와 화장실·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비 및 장비·기자재 구입비(시설당 20백만원 이내)가 지원된다.

귀농
·귀촌한 젊은 세대가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보육·교육문제 해결을 꼽는 상황에서 농번기 아이돌봄방은 농촌지역 소규모어린이집(320)을 지원하는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과 더불어 농촌지역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중요한 보육서비스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농어촌희망재단에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www.rhof.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20120()부터 131()까지이고, 신청서류는 직접 또는 우편, 전자우편(culture@rhof.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
(농어촌희망재단)2월 중에 서류심사와 현장점검 등을 거쳐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농어촌희망재단
(02-509-2444, 2445)을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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